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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사라졌음에도 말이죠?☞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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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 종류임금체불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폭행죄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죄를 면할 수 있으나 폭행치사, 폭행치상(상해), 특수 폭행은 해당되지 않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피의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폭행의 경우,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되어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과의 완만한 합의가 우선입니다.협박죄단순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죄를 면할 수 있으나 특수협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존속협박죄로 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면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과실상해죄과실상해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말하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 외에도과실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중 임금체불 등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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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생각으로는 7/19(월) ~ 10/16(토) 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이후에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요.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맞다면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 소정근로일(월~금)에만 카운터 되는게 맞습니다.2. 육아휴직 사용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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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동법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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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2달치 상여금을 2달치의 근무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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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급여조건 4대보험 등 계약조건이 궁금하구요 둘중 어떤것이 더 직원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 전환을 기준으로 파트타임과 알바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법적으로는 파트타임과 알바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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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해당 노동청에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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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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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회수, 교섭일, 교섭위원 등에 대한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경우라면, 이걸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지켜야 하는거니까요☞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사간의 상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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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연차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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