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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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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이상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각각 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시급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월급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과 연간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합산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1.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반드시 시급을 정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기본급의 몇퍼센트라고 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시급을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라는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달에 한번꼴이면 해당 정기상여금을 1/2로 나누어 한달치를 기준으로 계산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두달에 한번 지급하면 100만원을 1달 월급과 함께 시급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중 총액수를 다 더해서 12로 나눈 뒤, 월급여액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시급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급과 합산합니다. 2개월마다 지급되므로 2개월분을 2로 나눠서 월급에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 2달치 상여금을 2달치의 근무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