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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수염고래269

과감한수염고래269

통상시급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은 최저 시급입니다..10320원 입니다.. 기본급에 400프로를 매달 상여금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 수당 과 근속 수당이 있고 그리고 매달 교통비가 10만원 있습니다. 직책 수당은 3만이고 근속 수당은 2만원입니다.. 이럴때 통상 시급은 어떡해 되나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본급에 직책과 근속 수당만 합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 주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정기적, 일률적(모든 직원 또는 일정 직급 등과 같이 특정 요건 충족한 경우)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통비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