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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있어야 합니다.2. 내년도에는 기본급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현재상황으로는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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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자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여부는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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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5월에 신고하는것이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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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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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처음에 잘못 된 보수총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정산할때 한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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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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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게하여 회사가 보통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트제 계약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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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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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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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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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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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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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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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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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따라서 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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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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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 상실신고후 재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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