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봉직의구요
네트제로 계약을했는데 연말정산건으로 질문을 드린적이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된게 없는줄 알았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된게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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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
연말정산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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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제가 연말정산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합의사항이긴한데 이걸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있다거나
따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딱 저 한줄이있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전액 납부해 주되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하도록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합니다. 위 조항과 관계없이 환급세액이든 추가납부세액이든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면 될 듯 합니다.
네트제는 연봉을 실질적으로 모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한달 급여로 볼 때에는 일반 근로자의 연봉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한달에 받는 실제 임금은 더 높게 계약됩니다. 이는 한달로 보았을 때에는 유리해보이나, 연말정산 시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네트제라는 것을 알았고 근로계약 시 이를 알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작성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사용자에게 정정요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추징금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추징금 부담이 근로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제가 연말정산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합의사항이긴한데 이걸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있다거나
따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딱 저 한줄이있기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합의를 이루는 문서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위 조항을 보지못했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서명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본인부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네트제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각종 세금에 의해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네트제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및 추징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명시하여 귀속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놓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게하여 회사가 보통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트제 계약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