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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합니다7
네트제의 경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게 일반적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자체는 세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4대보험 및 세금은 다 회사에서 냈구요.
이럴 경우 역시 네트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했다면 네트제라고 보시면 될 것이며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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