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기존 그로스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월의 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0원이고

대신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환급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트제의 경우에는

소득세 정산금액과 건강보험 정산금액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만 기재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0원이 되면 실제 세후 지급 금액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 등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직전의 최근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