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트제 근로자의 퇴직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기존 그로스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월의 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0원이고
대신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환급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트제의 경우에는
소득세 정산금액과 건강보험 정산금액이 사업주에게 귀속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만 기재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0원이 되면 실제 세후 지급 금액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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