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한 방법
네트제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 요건일 때 네트제 퇴직금 관련하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세후 700만원 네트제 계약
근로계약서상 급여 7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소득세등 4대보험 부분 회사 귀속으로 실제 월 700만원 수령이나 명세서상 세전금액은 700만원 + 4대보험 및 소득세 반영 금액이고 연말정산시 사업장으로 소득세 환급이든 납부든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달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커서 소득세+ 4대보험료 금액이 400만원 정도 잡혀있어 세전 금액이 400만원 정도 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달 월급이 많이 적은데 이대로 하는 게 맞나요?
마지막달 월급은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세서상 나온 세전금액이 임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과 별개이므로 마지막 달에 연말정산 환금금액이 있다고 해서 임금을 깎으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평균임금도 원래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이 때, 평균임금은 세후 700만원에 대한 세전 금액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지급받은(혹은 받아야 할) 임금총액(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은 예를들어 4.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3,4월 급여가 기준이 아니라
1.16.~4.15.이 3개월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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