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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이 사에 귀속

어제 질문 드렸었는데 네트제면 환급금이 사측에 귀속되는게 맞다란 분도 있고 네트제를 표방한 그로제 계약이면 아니다, 환급금 받아야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올립니다.

요약은 의료 분야/ 이번 년도에 업무 외 다른일을 해서 약 한달만 근무/ 주4만 일함/ 월급1500에 세후1040(주4 기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근로 계약서고 지금 훑어보니 이렇게 써있고 제가 부분 사인도 했습니다.

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 재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관행등에 따라 세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반영분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귀속시킴에 동의한다.

*위 연봉금액은 세후 1040만원의 세전금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지급금액은 세후금액으로 하며, 위 3항에 따라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반영에 따라 XXX의원 사업장에 해당하는 추징 금액이 발생 될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하되, 환급금 발생시에 환급금은 사업장으로 귀속됨. 또한 근로소득 외 소득의 환산으로 이한 추가 구징세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이렇게 쓰여져있습니다.

이게 순수 네트제인지 네트제를 표방하는 그로제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 환급금 (세무사 님 말로는 연간 소득이 결국 한달 월급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12월만 일했으므로) 소득세 전체가 환급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지, 노동청 통하면 승산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만 350이 넘는데 이거 받아야 될거같아서요 -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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