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이 사에 귀속
어제 질문 드렸었는데 네트제면 환급금이 사측에 귀속되는게 맞다란 분도 있고 네트제를 표방한 그로제 계약이면 아니다, 환급금 받아야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올립니다.
요약은 의료 분야/ 이번 년도에 업무 외 다른일을 해서 약 한달만 근무/ 주4만 일함/ 월급1500에 세후1040(주4 기준)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근로 계약서고 지금 훑어보니 이렇게 써있고 제가 부분 사인도 했습니다.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법정 재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관행등에 따라 세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반영분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귀속시킴에 동의한다.
*위 연봉금액은 세후 1040만원의 세전금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지급금액은 세후금액으로 하며, 위 3항에 따라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 반영에 따라 XXX의원 사업장에 해당하는 추징 금액이 발생 될 경우 사업장에서 부담하되, 환급금 발생시에 환급금은 사업장으로 귀속됨. 또한 근로소득 외 소득의 환산으로 이한 추가 구징세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이렇게 쓰여져있습니다.
이게 순수 네트제인지 네트제를 표방하는 그로제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 환급금 (세무사 님 말로는 연간 소득이 결국 한달 월급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12월만 일했으므로) 소득세 전체가 환급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을수있는지, 노동청 통하면 승산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만 350이 넘는데 이거 받아야 될거같아서요 -_-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트제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계약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기 계약 내용에 합의한 것이라면 네트제 계약으로 보아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1500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후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 모두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