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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소쩍새248
온화한소쩍새24821.11.04

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이여서 올해 부터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혹시

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

도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이 될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따라서 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근무자라고 해서 주52시간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을 근무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상기 규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혹시

    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

    도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이 될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내년말까지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