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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라도 유튜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고용된 신분에 따라 사전에 조직장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수익이 발생해도 공무원이 겸업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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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2년 뒤에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2년뒤에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청권의 권리는 3년이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금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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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도 산재적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업무로 인하여 허리디스크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업무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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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업무상사유로 발생했다는 사실의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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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를 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업무는 회사의 채용부터 퇴직까지를 관리합니다. 여기에서 채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취업규칙작성 및 신고 퇴직할때 퇴직금 지급 및 상시에 임금 지급등이 해당됩니다.노무업무는 해당 노사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업무로써 2년마다 체결되는 단체협약 1년마다 체결되는 임금협약 등을 관리하며,노사관계전반에 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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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의 1달전 통보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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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이뤄져야 하지만, 10%의 삭감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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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의 개념은 그 권리내용을 포함하여 표현한다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절차와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갱신기대권의 발생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3가지 형식인 당사자의 의사(근로계약), 집단적 규율(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실적 행태(인사행태 등 노동관행)로부터 도출되며 그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에게 근로계약갱신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명시하거나 실제로 노동관행상 해당사업장에 갱신된 적이 없었으면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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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정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2021.1.1일부터 3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대체가 불가능했지만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는연차대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직까지는 해당 사업장이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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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일없다고 돌려보낼때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출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떄문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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