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일없다고 돌려보낼때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대중교통이 없는곳이라서 통근버스타고 갔는데 업무량이 적다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는건가요? 심지어 공정에 투입되었는데도 다시 불러서 돌아가라고 할때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어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일이 없음을 이유로 돌려보내는 소위 “꺾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상당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떄문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출근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에 투입된 경우에는 투입되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투입이 중단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분)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적게 일하게된 시간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