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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두루미275
빼어난두루미275

아르바이트에서 일없다고 돌려보낼때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대중교통이 없는곳이라서 통근버스타고 갔는데 업무량이 적다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는건가요? 심지어 공정에 투입되었는데도 다시 불러서 돌아가라고 할때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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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어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일이 없음을 이유로 돌려보내는 소위 “꺾기”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상당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떄문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출근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에 투입된 경우에는 투입되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투입이 중단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분)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적게 일하게된 시간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