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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천산갑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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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야간조라 늦게끝나는 시간대에 들어가게되면 교통비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야간근무조에 들어 갔을경우에 새벽에 끝나는 경우가 종종있다면,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고 차편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해당날에 교통비를 지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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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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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식대.교통비.상여등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없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교통비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취업규칙등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혹은 질문자님과 사업장(회사)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조를 할때는 해당날에 교통비를 지급해줘야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교통비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사업장(회사)측과 협의를 먼저하시고 사업장(회사)에서 해당 교통비를 주기로 합의를 할경우에만 가능할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 사업장(회사) 취업규칙과 일을 시작하시기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업장(회사)은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질문자님 (근로자)한테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