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얼마안됐는데 야간아르바이트시 새벽시간에 끝났을때 아르바이트생에게 교통비지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퇴근후 심야버스와 지하철 첫차를 타고 갈수는 있긴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실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서 교통비를 따로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야간 아르바이트 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야간 교통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통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 외 교통비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