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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퇴근후 교통이끊겼을때 교통비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얼마안됐는데 야간아르바이트시 새벽시간에 끝났을때 아르바이트생에게 교통비지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퇴근후 심야버스와 지하철 첫차를 타고 갈수는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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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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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실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서 교통비를 따로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통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야간 아르바이트 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비 지급에 관한 명문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야간 교통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통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 외 교통비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