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일 외에 야간에 하는 알바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고 가계경제가 어려워서 회사 퇴근후에 야간에 3시간씩 알바를 합니다.
이 야간 알바도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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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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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소득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2월 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