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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에 야간에 하는 알바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고 가계경제가 어려워서 회사 퇴근후에 야간에 3시간씩 알바를 합니다.

이 야간 알바도 소득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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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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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소득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2월 연말정산시 아르바이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