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0
0
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0
0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9
0
0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0
0
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0
0
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마지막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0
0
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0
0
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021년 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까지 11개, 1년이상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0
0
녹음으로 1회성 언어 희롱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민원, 민원신청란을 누르면 검색창에 기타진정신고서가 있습니다.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29
0
0
실업급여신청기간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3% 세금 내는 알바기간은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만이 포함됩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