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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오솔개64
모던한오솔개6421.11.29

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30개월동안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다른업종에서 1개월 계약직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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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종 퇴사 사업장에서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고요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업종에서 1개월 계약직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전 직장을 포함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이 맞나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한달+전직장)합산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전직장과 현직장간 18개월이상 차이 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근로 후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30개월 근로한 근속일이 포함된다면 이전근로도 함께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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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종전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