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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차례 면담과 사유서 작성에도 근태가 불량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9월28일까지 근무한다면 자동종료이므로 해고가 아니지만, 그 전에 해고한다면 30일치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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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로 운영되는건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2. 근로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씁니다.3. 노사협의회 구성절차는 노사협의회 대표가 위원들을 호선으로 정해서 사측에 알려줍니다.4. 표준노사협의회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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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급여가 발생한다면 그 달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납부가 됩니다.2. 60일간 회사에서 주는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3. 업무로 복귀한다면 미지급한 4대보험료를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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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 기본급 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시간 이상 소정근로 근무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월25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하루에 대한 일당을 더 받는 것입니다.2. 연차수당도 동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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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는 연봉의 1/12를 납입하여 가입을 합니다.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 10% 이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과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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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5월 부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의 추가적인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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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입사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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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무성적표를 만들어서 평가표를 토대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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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행정명령이 아니고 자체휴업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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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5인이상인 경우에 연차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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