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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1.08.09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 정산규정없습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기위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내용명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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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에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명시해주시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도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굳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고 상기 행정해석과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전체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근로계약에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연차휴가일수 기입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 정산에 관한 문구를 넣어도 되지만, 해당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부여 시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입사일자 기준 대비 연차휴가를 덜 부여한 일수에 대해서정산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이 아닌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퇴사 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2.해당 규정은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여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차액을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기위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내용명시해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에만 규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규정이 우선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