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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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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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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약간 떨어진 공터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주려 하는데, 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만 하는건 아닌가요?☞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회사의 내부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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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취득신고에 근로시간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전직장에서 도움요청을 받아 시간제로 일을 했습니다. 후에 실업급여 근로 소득 신고를 했는데 업장에서 제가 일한 날짜만이 아닌 기간 전체로 신고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연장이 돼서 채용계약서 2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기간으로 하나는 날짜만 적었습니다. 제가 일한 날짜로만 정정 가능한가요?☞네. 정정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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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무 및 급여외 처우에 관련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인가요?해당근로자가 임신초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며, 회사에 알려주게 되면 그 시점부터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때를 적용시점으로 보게됩니다.2. 임신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실제로 승인받아 야간근로 나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실제사례가 있었는지와 실제 신청을 하는 절차나승인받는 기간등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관할 노동부에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관련 서류를 안내해줍니다.3. 임신중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근로하고, 연장근로는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도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4. 회사에서는 근로자와 월급여 (기본급 + 고정OT수당) 를 지급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신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시점부터 8시간 근무만 가능하므로 고정OT 수당에 대해서는 미지급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등의 사용시 임금에 대해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것 같아 궁금합니다.☞ 연장근무가 없다면 미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5. 임신기간 태아 검진시간 허용에 관해 규정된 시간이나, 일수가 궁금합니다. 태아검진 관련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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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2명(4대보험가입) , 직원1명(4대보험가입) , 아르바이트또는 일용직1명(4대보험미가입) 이렇게 사용자포함 총6명이 상시근로하고 있습니다.질문1 .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 있을까요? (연차,월차,생리수당 청구할수 있는지요?)☞ 사용자와 사용자 아버지는 동거친족으로 봐서 근로자수 산정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산정이되며,연차, 월차 수당은 5인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2 . 근로계약서 월 209시간 근무(주휴수당포함) 9시출근.18시퇴근 급여 220만원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평일 8시출근 18시퇴근, 토요일은 매주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추가근무수당 청구할수 있는지요?)☞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하는경우이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상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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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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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매출, 상여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內 상여금 지급 내용 없음2. 취업규칙 : 상여금은 회사의 별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3. 회칙 :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는 연말에 경영실적 및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법인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4. 실제 상여금 지급시 품의서 내용 : 지급기준 설정( 목표액 설정 후 도달시 상여금 지급 _ 매년 도달했음)☞ 상여금은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이나 회칙에 지급근거가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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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안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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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연차수당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2015년도에도 2016년도가 될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잔여연차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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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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