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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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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직을 권유한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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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파견사업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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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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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사장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물론 사소한 업무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회사에 피해를 입힌적도 없고, 무단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것도 아닙니다.다른 직원들도 모두 입 모아 저에게는 잘못 없다 이야기합니다.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때문에 사장이 너와 난 맞지 않으니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이직할 곳 알아봐라 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데 저는 3개월이나 더 일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최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했고,지금 이건 부당해고니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근데 회사 내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서 권고사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저의 개인사정이나, 근로자 귀책사유 등으로 퇴사 처리를 할 경우 저는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일단 제가 할 수 있는건 모두 할 생각인데회사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제가 30일만 일하고 싶다고 말한게 이런 경우엔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30일을 자발적퇴사를 한다고하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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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만약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고,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나요?☞ 신설노조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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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면제되는 시간을 전부 소진한 뒤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가능할까요?\☞ 다쓴뒤 조합활동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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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 60세가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 되기전날인가요지금까지 만60세 도달하는날로 적용 해왔는데 만 61세되기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만61세에 되기 전날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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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범적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규범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근로조건 및 징계에 관련사항은 규범적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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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기간 전 퇴직통보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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