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1월부터 4월까지 월급 4개월치 를 못받고 회사 다니다 5월 2일 날 사장이 도저히 힘들어서 버틸수없다며 사업장 폐업하고 철수한다며 저는 어제날짜로 퇴직처리 한다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밀린월급은 4달치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상황이 힘들어서 다주기힘들다고 반만 주겠다고 하길래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한달안에 반을주겠다하여 저도 사장님 과 가게 사정을 뻔히 알기에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안주고 심지어 연락불통상태라 노동청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고예고수당 과 밀린임금4월치 체불로 신고할건데, 무조건 형사처벌 을 원합니다.
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
전문가 노무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불된 임금은 800만원이며,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800만원을 임금체불액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장이 한 달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반을 포기했는데 사장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래 받아야 할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
☞400만원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상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하며,
체불금액 4개월치 임금+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800만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를 폐업하고 그만두게 하였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