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1월부터 4월까지 월급 4개월치 를 못받고 회사 다니다 5월 2일 날 사장이 도저히 힘들어서 버틸수없다며 사업장 폐업하고 철수한다며 저는 어제날짜로 퇴직처리 한다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밀린월급은 4달치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상황이 힘들어서 다주기힘들다고 반만 주겠다고 하길래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물었더니 한달안에 반을주겠다하여 저도 사장님 과 가게 사정을 뻔히 알기에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하고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안주고 심지어 연락불통상태라 노동청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고예고수당 과 밀린임금4월치 체불로 신고할건데, 무조건 형사처벌 을 원합니다.
1.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폐업하고 그만두게했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것 맞나요?
2. 근로계약서 상 월급은 2백만이고 8백만을 못받은건데. 사장이 퇴직후 한달안에 밀린월급 반을 주겠다해서 그렇게라도해달라 한건데, 노동청 에 형사처벌 을 위한 근로기준법 상 위반된 체불금액이 800만원 인가요? 아니면 400만원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들어가는건가요? 사장은 400에 합의해서 400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넘게 지금까지 안주니까 800을 주장합니다
전문가 노무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