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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노조 위원장이 알고 보니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자격이 없는 대표였던 상황에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자격이 없는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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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들이 여러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명은 일절 받지 않고 단순히 노조대표와 대표이사 둘만의 서명이 있었다면, 이게 단체협약 효력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노조 대표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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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인사팀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사용자로 분류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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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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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회사에서 지인이 노조의 조합원인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 노조 관련 내용이 담긴 벽보를 붙였나봐요. 그런데, 회사가 이를 허가받지 않았다고 하며 제거해 버렸다면 이게 위법으로 보일 소지가 없나요??☞ 조합활동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바탕하에 있어야 하므로 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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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과 내일채움공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게 된다면, 회사에서 부산으로 발령을 내는데 아웃소싱이다보니 계약직으로 재 계약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텐데...내려가는건 문제가 없으나 내일채움공제는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고용기간의 변동이 있다면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될 수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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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를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럼 창구단일화의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뭐가 우선하는 건가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단체행동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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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배포 내용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이고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게 가능할까요?☞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면 그 사유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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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고, 이후에 7개월 뒤에 단체협약이 다시 새롭게 체결되었다면, 그 사이에 공백기에 단체협약은 어떤걸 적용해야 하나요? 기존꺼 그대로 가면 되나요?☞ 기존에 단체협약은 그대로 적용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적용시점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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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네. 파업자체가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것이므로 작업을 거부한다면 파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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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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