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받을. 수잇는 방법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야여합니다.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가 업무상 인과관계에 따라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7
0
0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없이 구두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7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이런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급여를 앋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6
0
0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적용 규정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ᆞ 휴게시간(제54조)ᆞ 주휴수당(제55조)ᆞ 4대보험 적용ᆞ 퇴직금 적용◯ 5인 이상 적용 규정ᆞ 취업규칙 주의 게시(14조)ᆞ 취업규칙 작성,신고(93조)ᆞ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3조)ᆞ 정리해고 제한 규정(24조)ᆞ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통보(제27조)ᆞ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ᆞ 휴업수당(제46조),연장근로제한(50조)ᆞ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조)ᆞ 연차휴가(60조)ᆞ 생리휴가(73조)ᆞ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ᆞ 기간제법 차별적처우 금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나 추석,설,여름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기재하는 것은 귀사의 자체 재량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도 구태여 그렇게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회사로는 명절상여금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징계양정 기준을 잘 못 적용했을때 무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인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징계가 적법하려면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모두 적합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6
0
0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할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위노조 가입없이 독립적인 노조 결성의 경우 상위노조의 간섭없이 해당 노조끼리 행해지는 집행부끼리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지만, 교섭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나 인사권은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을 통해 이뤄져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교육청에서 시간강사가 15시간이상 근무했을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청에서 제한하는 겸직 규정은 당 청에서 제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각 교육청 별로 정해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0
0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실업급여의 필요서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정기상여의 경우 1/12로 나누고 퇴직전 6개월의 특별수당이 미포함된 경우 같이 1/12로 나누어서 포함시켜 게산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0
0
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필요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 사본 1부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