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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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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시간강사가 15시간이상 근무했을때 불이익 있나요?

프리랜서 강사인데

올해부터 협력교사와 오후에 하는 기초학력강사 겸직을 금지하는 교육청이 많아졌습니다. 15시간 미만이 각 교육청 별로 다른건지 한 학교에만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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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메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제한하는 겸직 규정은 당 청에서 제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각 교육청 별로 정해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협력교사와 오후에 하는 기초학력강사 겸직을 금지하는 교육청이 많아졌습니다. 15시간 미만이 각 교육청 별로 다른건지 한 학교에만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