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시간강사가 15시간이상 근무했을때 불이익 있나요?
프리랜서 강사인데
올해부터 협력교사와 오후에 하는 기초학력강사 겸직을 금지하는 교육청이 많아졌습니다. 15시간 미만이 각 교육청 별로 다른건지 한 학교에만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메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청에서 제한하는 겸직 규정은 당 청에서 제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각 교육청 별로 정해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협력교사와 오후에 하는 기초학력강사 겸직을 금지하는 교육청이 많아졌습니다. 15시간 미만이 각 교육청 별로 다른건지 한 학교에만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