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행정공무원 시간강사 경력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15시간 미만의 근로 경력이 언급되어 혼동이 왔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의 수업시수가 있었는데 시간강사란 직위라서 교육행정공무원 경력에 반영이 안 될까요? 학교 기간제의 경우 공공기관이니 50% 인정을 해 주는데 15시간 이상 일한 시간강사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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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의 수업시수가 있었는데 시간강사란 직위라서 교육행정공무원 경력에 반영이 될지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