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매년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적법하게 종료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촉탁직)'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년의 실경력은 정년퇴직과 함께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속수당의 5년 인정의 경우 이는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매뉴얼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수당 지급 지침'에 따른 특례일 뿐입니다. 정년 초과 고령자의 생계 지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예외적으로 과거 경력 중 일부(5년)를 인정해 수당만 더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매년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촉탁직이라면,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수당 기준(5년)과 무관하게 '재고용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매년 새로 기산(1년 미만 또는 1년 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