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일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학교에 기간제 교육공무직 한 분이 계시는데 좀 특수한 경우라 연차 발생일수를 질의하려 합니다.

  1. 정년 초과자
  2. 매 해 채용공고 후 재계약(계약서 새로 작성)
  3.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메뉴얼에 따라 근속수당은 5년치만 지급중(실 경력은 20년 이상)

이 경우 근속년수 1년에 해당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5년에 해당하는 연차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에 해당하는 가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년 이후 재고용 시 종전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나, 현재 학교에서 근속수당 5년치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면 판례는 이를 단절 없는 계속근로로 간주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된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용 시점부터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5년 근속에 상응하는 연차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나이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년 재계약이더라도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1년 1일째 되는 날 출근율을 따져 15개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을 통해 고용하는 이른바 촉탁직과 비슷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년을 도과하여 계약한 해를 입사 첫 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1년차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매년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적법하게 종료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촉탁직)'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년의 실경력은 정년퇴직과 함께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속수당의 5년 인정의 경우 이는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매뉴얼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수당 지급 지침'에 따른 특례일 뿐입니다. 정년 초과 고령자의 생계 지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예외적으로 과거 경력 중 일부(5년)를 인정해 수당만 더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매년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촉탁직이라면,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수당 기준(5년)과 무관하게 '재고용 계약 체결 시점'부터 매년 새로 기산(1년 미만 또는 1년 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