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교육공무직원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주40시간 -> 30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가 계시는데,
이 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연차가 17일이 산정이 되었고, 사용기간(25.3~26.2.) 내에 단축을 쓰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 사용기간 안에 단축근로를 쓰면 시간단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한다.
2. 단축 기간 안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
(단축 전 연차 1일 사용 : 8시간 / 단축 후 연차 1일 사용 : 6시간 )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이. 만약 연차를 60시간을 사용했다고 치면,
근로자 : 연차 17일 생성, 25.3.1. 근로시간 단축 사용
A.
총 17 * 8 = 136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76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B.
총 17 * 6 = 102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42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뭐가 맞는 건가요?
총 연차갯수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게 시간단위로 산정했을 때 8시간 기준인지 ,6시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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