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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등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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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교육공무직원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주40시간 -> 30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가 계시는데,

이 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연차가 17일이 산정이 되었고, 사용기간(25.3~26.2.) 내에 단축을 쓰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 사용기간 안에 단축근로를 쓰면 시간단위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한다.

2. 단축 기간 안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연차를 사용한다.

(단축 전 연차 1일 사용 : 8시간 / 단축 후 연차 1일 사용 : 6시간 )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이. 만약 연차를 60시간을 사용했다고 치면,

근로자 : 연차 17일 생성, 25.3.1. 근로시간 단축 사용

A.

총 17 * 8 = 136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76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B.

총 17 * 6 = 102시간 - 사용시간 60시간 = 42시간 연차미사용수당 산정

뭐가 맞는 건가요?

총 연차갯수는 변함이 없더라도, 이게 시간단위로 산정했을 때 8시간 기준인지 ,6시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는 단축된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일 8시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축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차감하여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단축된 기간(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와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