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상시근무자(365일)로 근무중인 교육공무직 입니다.
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행정실에서도 모른다고 하여..ㅠㅠ
23.7.3.~24.9.30. 1년 계약
24.10.1.~25.9.30. 1년 계약(연장)
1년 계약 후, 연장하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3.1.기준으로 연차발생인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4년 7월 3일과 2025년 7월 3일에 각각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1일
2) 24.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0일
3) 25.03.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