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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9를 지켜라

지9를 지켜라

학교 시간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시간강사는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2주 근무할 때(1주차 수요일부터 2주차 화요일근무)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차 수요일, 2주차 화요일 근무 각 8시간씩 한번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한 별도 일반직 관리규정에 따라 주의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준이 수요일부터 화요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경우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산일이 수요일이고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