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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스마트한고양이
월,수,토(13-18시) &
목(8:30-12시) 근무로
1주일에 총 18시간 30분 근무입니다.
5인 이하 직원들이 있는 고등수학학원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 게 맞나요?
만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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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 수, 목, 토요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적으신 월수토목오일을 빠짐없이 나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