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학 휴학 기간 중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사 호봉 획정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휴학 기간 중 법인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대학 졸업 이후 경력의 경우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코로나 기간 동안 휴학을 하고 기업체에서 1년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데 대학 졸업 전 휴학 기간 중 발생한 경력도 호봉 인정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교사 임용 시 호봉산정 기준을 살펴본다면 '대학 졸업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며 대학 휴학 전 경력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학 휴학 중 1년 기업 근무경력은 졸업 전, 후로 경력(호봉)인정 여부가 나뉘신다고 보면 되겠으며 휴학중이라면 졸업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론 호봉이 불인정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호봉에 포함이 안됩니다. 공무원 경력은 오로지 공공기관 근무등 공적인 업무를 해야만 경력산입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교사호봉 산입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소서에는 들어갈수 있으나 공무원 호봉과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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