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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타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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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휴학 기간 중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사 호봉 획정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휴학 기간 중 법인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대학 졸업 이후 경력의 경우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코로나 기간 동안 휴학을 하고 기업체에서 1년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데 대학 졸업 전 휴학 기간 중 발생한 경력도 호봉 인정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교사 임용 시 호봉산정 기준을 살펴본다면 '대학 졸업 이후의 경력만 인정'이 되며 대학 휴학 전 경력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학 휴학 중 1년 기업 근무경력은 졸업 전, 후로 경력(호봉)인정 여부가 나뉘신다고 보면 되겠으며 휴학중이라면 졸업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 근무하셨다면 원칙적으론 호봉이 불인정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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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호봉에 포함이 안됩니다. 공무원 경력은 오로지 공공기관 근무등 공적인 업무를 해야만 경력산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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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교사호봉 산입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소서에는 들어갈수 있으나 공무원 호봉과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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