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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대학 교직원 호봉인정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기간제 교직원이나 무기계약직 교직원이 나중에 이직시 호봉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인정된다면 몇펴센트 인정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산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나 기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므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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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봉 여부는 각 사업장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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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기간 등이 호봉으로 인정되는지는 입사하려는 곳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