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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변경문의

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조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학생 수 및 학과 사정에 따라 담당 학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1년에서 1년 3월로 변경할수도 있을까요?

(기존 25.06.01.~ 26.05.31. 인데 25.06.01. ~ 25.08.31.)

이 경우 연차도 15일로 수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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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학생 수 및 학과 사정에 따라 담당 학과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담당 학과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1년 3개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 2025년 6월 1일~2026년 8월 31일까지 총 1년 3개월을 근무하게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 2025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6년 6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하기 전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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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학과가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조직개편에 따른 학과 변경은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무환경이나 업무 성격이 크게 달라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전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학과를 옮기 필요성, 조직개편이 필요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년 3개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연차 산정 기준을 수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는 계약서에 굳이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만 작성해도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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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는 문제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변경 또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3. 기존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었는데, 1년 3개월로 변경되면 연차도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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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 : 개근하였다면 총 11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사안의 경우 26.06.01.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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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할 경우 1년 1일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