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24년 3월5일~ 25년 3월5일까지 계약직 조교로 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을 하여 사용가능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
25년 5월 16일에 5월 31일까지 근무하다는 사직서를 받았을 경우 퇴직금 정산시 남은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직서 작성 사유는 대학교 조교에서 같은 대학내 사업단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같은대학내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단과 조율하여 미사용 연차를 추가로 부여할수 있나요?
(ex)1년 계약시 발생하는 11개+ 미사용 연차 15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와 상관없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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