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임(8시간 주5일)에서 시간제로 근무변경시 잔여연차처리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25년 5월 1일부터 주5일 일8시간 계약으로 근무시작했고 게시글 작성기준 1년이 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변경을 해야할 것 같은데 기존에 발생한 15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다른 방법도 있나요?

그리고 시간제로 변경할 경우에

근로변경계약서말고 필요한 서류 및 실무처리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보수월액변경신고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또는 사용기간 만료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 관련하여 고용형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제로의 변경은 고용관계의 종료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변경 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 교부하시면 되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근로자 정보변경신고를 통해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된 시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이라면 26.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7.4.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또한, 기존에 비하여 보수월액이 20%이상 감액되었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