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회사의 임의로 6개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외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사규에 기간제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