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시 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대학교라 조교가 아닌 계약직(촉탁)근로자는 1년 단위로 보통 계약하는데요.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반기에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계약을 아예 6개월로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6개월로도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계약을 아예 6개월로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 모르겠어서요
-> 학교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과거 1년 계약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계약기간도 1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한다면 6개월, 1년 등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회사의 임의로 6개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외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사규에 기간제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