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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달팽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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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대학교라 조교가 아닌 계약직(촉탁)근로자는 1년 단위로 보통 계약하는데요.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반기에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계약을 아예 6개월로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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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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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6개월로도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계약을 아예 6개월로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 모르겠어서요

    -> 학교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 과거 1년 계약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계약기간도 1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한다면 6개월, 1년 등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회사의 임의로 6개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외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사규에 기간제 계약기간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