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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메추라기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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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근무표와 상사 보고 완료된 품의서도 모두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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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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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한달 일주일 남았다고 예외를 적용한다는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이외에도 많은 근로조건이 바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변경된근로조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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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던,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변경이 없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1. 근로계약서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