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렬에서 전직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은 전부 또는 일부를 호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원으로 신규 임용 시, 교육과 관련된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며, 교육행정직 경력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비율은 교사 직무와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직접적인 교육 관련 업무 경력: 100% 인정 가능
2.행정 업무 중심 경력: 70%~80% 비율로 일부 인정 가능
3.교육과 무관한 경력: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