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경력 교사임용시 몇프로 인정?

교육실무사 공무직 할시 2년에 경력이 있다면 교사되고난뒤에 2년경력 그대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경력은 100% 인정되지만 교육공무직(일반 행정/실무직)은 정규

    교육공무원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승진규정 별표에 따라 일정 비율(보통 100%)로 합산하여 호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실무사(교육공무직)로 근무한 2년의 경력은 교사 임용 시 100%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만 인정(감산)됩니다.

    ​교원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인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교육공무직 경력은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50%~8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셨고, 그 업무가 임용된 교과 직무와 밀접하게 상통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50% (심의를 통해 최대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전 또는 자격과 무관한 경력 (30% ~ 50% 인정): 교원자격증을 따기 전에 교육실무사로 일했거나, 자격증은 있었지만 교과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 행정 보조로만 근무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30%~5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