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실무사(교육공무직)로 근무한 2년의 경력은 교사 임용 시 100%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만 인정(감산)됩니다.
교원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인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교육공무직 경력은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50%~8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셨고, 그 업무가 임용된 교과 직무와 밀접하게 상통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50% (심의를 통해 최대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