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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4.01.29

경력 산정을 통한 호봉 획정시 인턴 경력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보수규정에 정원외 인력(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80% 인정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공기간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인턴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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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원외 인력(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80% 인정해주는 내용이 있으면 인턴으로 일한 경력도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및 호봉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원 외 인력의 범위가 타사까지 보는 것인지, 자사만 의미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확인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의 산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통상 임금을 받고 근무한 기간제 인턴근로자라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