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력도 입사 연봉협상시 인정해주나요?

2020. 09. 17. 08:04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5년정도 일한 경력도 입사 연봉협상시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경력만 인정하여 호봉과 연봉을 맞추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력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통상 프리랜서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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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회사들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경력증명서가 없을때는 경력으로 인정을 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분야 (예를 들어디자인 관련이나 방송프로듀싱 등) 라서 실제로 일을해서 경력이 있다는것을 경력증명서 없이 보여줄수 있다면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등으로) 회사에 따라서 경력증명서가 없더라도 5년동안 일하신 경력을 인정해서 입사할때 연봉협상에 경력으로 반영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경력증명서가 없는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해주는것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달려있으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기에 우선 지원하는 회사가 프리랜서 경력등을 인정해주는지 면접시 혹은 연봉협상시에 직접 물어봐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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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하에 호봉과 연봉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연봉협상때 진행하게 될것입니다.

      아무래도 회사는 임금을 낮추기 위해 프리랜서때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꼐서 프리랜서때의 경력, 포트폴리오등을 잘 구비하셔서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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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경력직으로 이직 시 연봉 협상 과정에서 경력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는  지원자의 경력과 관련 직무 성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지원자의 경력을 연봉 반영과정에서 어느정도 반영을 할 것인지, 그 입증서류는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는 통상 회사의 취업관리규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3. 일반적으로 경력의 경우 사내 보수관리규정 등의 '경력환산 기준표' 등에 따라서 정하며, 그 경력의 입증은 대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나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간접적인 입증자료 제출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2020. 09. 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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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마다 규정에 맞게 적용할 내용입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를 생각하셨다면, 관련된 경력은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9.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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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명확히 확인해보시구요.

            연봉협상이란게 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회사가 뽑고 싶은 인재상에 부합되는 경력이 있으시다면

            경력증명서를 뗄 수 없는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0. 09.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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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직무와 연관되는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증빙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2020. 09. 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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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 등 임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경력 인정 여부, 관련 증빙 등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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