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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가뢰9
당찬청가뢰921.04.05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할 때 궁금한 점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했을 경우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임금협상 및 인사권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알고 싶고

노조 설립시 상위노조 가입없이 독립적인 노조 결성시 유의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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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업별 노조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에 한계를 초래하기 쉬우며,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에 대한 근로자의 이원적 충성심의 혼란을 초래하기 쉬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조하브이 어용화를 가져오기 쉽습니다.

    • 직장협의회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교섭과 임금협약을 체결할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은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 결성된 단체로서 근로3권 행사주체입니다.

    따라서 교섭당사자로서 교섭요구할수있으며 협약 체결 권한 있습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등이 포함되며

    인사권행사인 해고 징계시 협의또는 합의조항을 요구하여 사용자와협상가능합니다.

    2.기업별노조의 경우 아무래도 상위노조의 지원이 없다보니 교섭협약에 있어서 사업주가 받아들이는 리스크가 크다고볼수없어 세력이 약화될가능성도존재합니다.

    또한 교섭결렬이후 쟁의행위 돌입시 재정한계로 조직와해되는 경우도 더러존재합니다.

    협상단계에서 타결되도록 해야하며, 이탈자 방지위한

    유니온숍 규정 등을 명시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으나,

    임금협상에 있어서 법적으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강제된 임금협약,단체협약을 체결할수 있게 됩니다.

    노조 설립시 상위노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조합비를 해당노조에서 100% 사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위노조 등의 전문가 들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신고절차, 보호요건, 총회,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검색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위노조 가입없이 독립적인 노조 결성의 경우 상위노조의 간섭없이 해당 노조끼리 행해지는 집행부끼리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지만, 교섭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금협상이나 인사권은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을 통해 이뤄져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협의회의 경우에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등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 과정에서 파업 등 집단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상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아무래도 상위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