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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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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미출석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진정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1차출석과 2차출석 3차출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출석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라면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독촉을 하게되므로, 3차 출석 이후에는 큰 시간이소요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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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0인 이상은 20년 1월 1일부터 30~300명 이상은 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은 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2. 결혼식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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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바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수당은 지급이 되야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이 지난후 지급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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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알바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사유가 되므로, 하지 않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실업급여 7개월을 수령받은 후에는 1년이 지나서 다시 비자발적퇴사 퇴사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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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부당해고)인데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하고 있는 경우라면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대부분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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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체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컨퍼런스 체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이 그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나 인사담당자로써다른 인사팀에게 컨퍼런스 체크는 조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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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함)에 의한 법정공휴일이므로 민간기업의 대체 공휴일은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같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무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회사에 규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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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장수당을 대체하고 그에 대한 휴일을 지급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휴일을 별도의 연차처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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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차인데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차이가 1천만원이 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평과 없이 다르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성과평가에 대한 임금을 제시하도록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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