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미출석했을때요
육아휴직 거부로 3자대면 한대서 출석했는데
사업주는 안나왔더라구요
사업주가 근거없이 퇴사협의 했다 주장하며
육아휴직 거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감독관님은 사업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업주가 계속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진정제기한지 한달넘어서
오늘 처리완료해셔야 하는 날인데
연장하면 또 한달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육아휴직 거부다 아니다는 검사가 판단한다고
하시던데
사업주의 근거없는 퇴사주장
육아휴직을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퇴직금포기 사업주세금도 제가 다내면 육아휴직을
해준다라고 조건을 달아서 신고했구요
저는 육아휴직거부 증거, 신청서도 전달했구요
이런상황에서 검사가 육아휴직거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계속 시간을 끌어도 일정기간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나요?
이후에 검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또 오래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