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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레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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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미출석했을때요

육아휴직 거부로 3자대면 한대서 출석했는데

사업주는 안나왔더라구요

사업주가 근거없이 퇴사협의 했다 주장하며

육아휴직 거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감독관님은 사업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업주가 계속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진정제기한지 한달넘어서

오늘 처리완료해셔야 하는 날인데

연장하면 또 한달을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육아휴직 거부다 아니다는 검사가 판단한다고

하시던데

사업주의 근거없는 퇴사주장

육아휴직을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퇴직금포기 사업주세금도 제가 다내면 육아휴직을

해준다라고 조건을 달아서 신고했구요

저는 육아휴직거부 증거, 신청서도 전달했구요

이런상황에서 검사가 육아휴직거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계속 시간을 끌어도 일정기간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나요?

이후에 검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또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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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진정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1차출석과 2차출석 3차출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출석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라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독촉을 하게되므로, 3차 출석 이후에는 큰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육아휴직거부 증거, 신청서도 전달했구요

      이런상황에서 검사가 육아휴직거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판단할 수 있으며, 증거및 양측주장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시간을 끌어도 일정기간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나요?

      네 가능성있습니다.

      이후에 검사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또 오래걸리나요?

      검사가 약식기소 할지 말지 를 결정하여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된 경우 판사로부터 약식명령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진정을 해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면, 노동청에서는 무조건 검찰에 넘겨야 하므로

      성실하게 대처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사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검사가 사업주 처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