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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7.19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받아야될거같은데 사업주는 승인한적 없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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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그에 수반되는 수당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직·간접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해당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승인은 얻지 못한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징계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부당징계로 구제신청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동의를 받고 시켜야 인정됩니다.

    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남거나,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나 합의 없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자발적 근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 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근로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 명령 뿐만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근로하려면 사용자의 결재나 지시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위 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면 근로자가 승낙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러한 절차가 없고 암묵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승인(서류)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절차없이 진행된 연장, 휴일근로는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이 있거나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순수히 본인 개인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고 상사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외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어야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외 근로를 한 때는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추가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036, 199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