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차일피일 근로계약서 쓰는걸 미루고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나 사원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등은 없는지? 작성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상태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