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2021. 04. 26. 12:06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효 기간은 없나요?

또한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대표자 및 근로자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기한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와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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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서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 04.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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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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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 작성하거나 늦어도 근로자 첫 출근일에 작성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후일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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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작성 기한은 없고 작성과 교부 의무만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작성만 하면 벌칙은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관계를 시작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1. 04.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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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채용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통상 1~2주, 늦어도 한달 안에는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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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근로관계 개시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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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근로 시작 전후에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1. 04.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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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서 작성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않으나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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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는 없지만 미작성시 벌칙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근기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항제47조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제70조제3항

                    제73조제74조제6항제77조제94조제95조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021. 04.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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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효 기간은 없나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까지입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대표자 및 근로자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미교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021. 04.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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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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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원칙 상 입사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따로 없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사용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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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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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후 분쟁시에 증거가 부족하게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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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성시기나 교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작성에 따른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만 받으며,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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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4.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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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021. 04. 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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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유효 기간은 없나요?

                                      유효기간 별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하면 지체없이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대표자 및 근로자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나, 근로감독관 시정지시를 받고 시정하면 그대로 종결처리됩니다.

                                      2021. 04.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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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 조항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만 교부해도 적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이 계약서가 동 조항의 서면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서면을 교부한 것과 같습니다.

                                        위 서면은 채용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2021. 04.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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