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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신청방법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근로자가 확인신청서에는 퇴직증명서 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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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못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분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만큼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입증 문제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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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계약이라고 하여 반드시 매년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호봉에 따라 급여가 자동 인상되고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매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며 추후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인상된 금액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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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근중 교통사고가 난경우, 회사업무중 다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로 출근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다면 산재가능하며 회사업무 이동(출장 등) 중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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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하는데 무조건 연차 다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촉진을 하였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소멸됩니다.적법한 연차촉진은 2회에 걸쳐이루어집니다.1. 연차 청구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내에 1차 촉진2. 2개월 전 휴가사용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회사가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러한 연차촉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운영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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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보상휴가제 사용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휴가 사용권이 소멸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보상휴가가 소멸되었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6641, 2004.12.10.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는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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