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 못한 점심시간에 대한 보상은요?

2020. 08. 09. 17:10

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못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점심시간을 1시간 온전히 쉬지 못하시고 바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해당부분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일 기록을 하신다던지 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잘 계산하시고 퇴사하신 후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감사합니다.

2020. 08. 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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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휴게시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휴게사용 행태가 실질적으로 판단한 결과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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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고 있으며,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할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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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권리의 구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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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또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으며,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증거들로 질문자님께서 점심시간(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12시~1시에 근무하신 내역, 업무지시 받은 증거, 업무이메일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20. 08. 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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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분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시간만큼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입증 문제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0. 08.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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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3. 따라서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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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따라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합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질이 근무시간으로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다보니 휴게시간에 근무한이력을 입증해야합니다.

                2020. 08. 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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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주장처럼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계산해 줘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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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 휴게시간(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서 쉬지 못하게 업무를 강요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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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2시~13시가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식사 시간을 비롯한 업무 제외 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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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휴게시간에도 근무가 이루어지며 제대로 된 휴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받는 방법 또는 휴게시간의 근로를 하였으므로 추가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있음)을 판단하시어 귀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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